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①위원회는 제58조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핵연료주기시설이 건설되지 않아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3.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