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신분증 등) 수탁기관은 제172조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에서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발행하는 현지조사 등을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 주게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조 · 신분증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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