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9조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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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및 그 밖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설정한다. 다만, 열출력 10메가와트 이하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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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및 그 밖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설정한다. 다만, 열출력 10메가와트 이하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의 도로, 철도, 도랑, 하천, 해양, 임야 및 공원에 대해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관련 시설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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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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