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이 요구되는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하여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2.용접부위에 대한 외형 확인 및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3.저장용기등의 제작이 완료되어 누설, 차폐, 열전달 등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당시의 설계ㆍ재료ㆍ구조 및 성능과 일치할 것
2.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당시의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가 수행되었을 것
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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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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