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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 · 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2.외국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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