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2조 · 사용 전 검사의 시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대상별 검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목 또는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공정별로 강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누설에 관계되는 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2.방사선차폐ㆍ기밀ㆍ수밀 또는 내부식이 요구되는 재료ㆍ부품에 대해서는 기밀시험ㆍ수밀시험ㆍ강도시험ㆍ화학시험 또는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3.방사선관리설비ㆍ환기설비ㆍ폐기물처리설비 또는 계측제어설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4.공사계획에 따른 모든 공사가 끝났을 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