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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9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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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위원회는 제3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2.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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