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7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제170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제170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5.10.21>
②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1.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3.위탁을 받으려는 업무의 명칭
4.위탁업무 개시 예정일
5.위탁업무에 관한 사업개시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6.임원의 성명 및 약력(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행정기관 외의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7.위탁업무취급자의 명단(성명 및 약력과 소지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8.위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9.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