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7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위원회가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제170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지정 등위탁업무받으려성명수탁기관위원회종류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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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제170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5.10.21>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1.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3.위탁을 받으려는 업무의 명칭
4.위탁업무 개시 예정일
5.위탁업무에 관한 사업개시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6.임원의 성명 및 약력(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행정기관 외의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7.위탁업무취급자의 명단(성명 및 약력과 소지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8.위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9.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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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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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제170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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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