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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의5조 · 부담금의 징수유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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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6조의5(부담금의 징수유예)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위원회는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른 사유가 지속되어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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