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변환시설 및 가공시설
가.토목ㆍ건축구조물: 해당 시설의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공사 공정별로 구조 및 강도 확인이 가능할 때 또는 누설시험이 가능할 때
나.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가 필요한 설비: 설비부분 상호 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다.기밀(기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구되는 설비: 비파괴검사시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이 가능할 때
라.방사성폐기물의 폐기설비: 주요 부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마.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가.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그 밖에 기밀, 수밀 또는 내부식(耐腐蝕)이 요구되는 재료나 부품: 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화학분석시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이 가능할 때
나.사용후핵연료의 반입시설ㆍ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처리설비 본체, 제품저장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의 조립: 각 시설 또는 설비의 주요 부분의 치수 측정이 가능하거나 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이 가능할 때
다.건물, 계측제어계통 시설, 방사선관리시설 또는 그 밖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조립: 각 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라.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최대사용후핵연료처리능력으로서 시험운전이 가능할 때
마.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