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4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변환시설 및 가공시설. 토목ㆍ건축구조물: 해당 시설의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공사 공정별로 구조 및 강도 확인이 가능할 때 또는 누설시험이 가능할 때.
사용 전 검사의 시기가능할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비파괴검사시험수밀시험이기밀시험측정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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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변환시설 및 가공시설
가.토목ㆍ건축구조물: 해당 시설의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공사 공정별로 구조 및 강도 확인이 가능할 때 또는 누설시험이 가능할 때
나.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가 필요한 설비: 설비부분 상호 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다.기밀(기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구되는 설비: 비파괴검사시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이 가능할 때
라.방사성폐기물의 폐기설비: 주요 부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마.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가.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그 밖에 기밀, 수밀 또는 내부식(耐腐蝕)이 요구되는 재료나 부품: 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화학분석시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이 가능할 때
나.사용후핵연료의 반입시설ㆍ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처리설비 본체, 제품저장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의 조립: 각 시설 또는 설비의 주요 부분의 치수 측정이 가능하거나 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이 가능할 때
다.건물, 계측제어계통 시설, 방사선관리시설 또는 그 밖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조립: 각 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라.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최대사용후핵연료처리능력으로서 시험운전이 가능할 때
마.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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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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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환시설 및 가공시설. 토목ㆍ건축구조물: 해당 시설의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공사 공정별로 구조 및 강도 확인이 가능할 때 또는 누설시험이 가능할 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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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