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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48의2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의2조 · 교육계획의 제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안전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1.연간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이수과목과 시간 등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교육훈련분야만 해당한다)
3.강사, 교육시설ㆍ장비 현황 및 확충계획
4.교육비 및 교재비에 관한 사항
5.교육의 평가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위원회는 안전재단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안전재단은 교육 실시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삭제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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