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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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1.엑스선발생장치
2.사이클로트론(cyclotron)
3.신크로트론(synchrotron)
4.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5.선형가속장치
6.베타트론(betatron)
7.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9.변압기형 가속장치
10.마이크로트론(microtron)
11.방사광가속기
12.가속이온주입기
13.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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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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