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1.엑스선발생장치
2.사이클로트론(cyclotron)
3.신크로트론(synchrotron)
4.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5.선형가속장치
6.베타트론(betatron)
7.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9.변압기형 가속장치
10.마이크로트론(microtron)
11.방사광가속기
12.가속이온주입기
13.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