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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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8>
1.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2.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수행할 것
3.원자로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4.안전성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②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해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계통ㆍ구조물ㆍ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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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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