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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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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2.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수행할 것
3.원자로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4.안전성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 시설에 대해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1.계통ㆍ구조물ㆍ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2.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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