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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6조 · 시설검사의 면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8.6.19, 2021.1.5>

1.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방사성폐기물[폐기선원(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은 제외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일시적인 사용장소에 사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4.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작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기존 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하는 경우
6.방사광가속기에 방사광빔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시설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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