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6조 (시설검사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8.6.19, 2021.1.5>
1.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방사성폐기물[폐기선원(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은 제외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일시적인 사용장소에 사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4.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작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기존 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하는 경우
6.방사광가속기에 방사광빔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시설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