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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1조 · 수출입의 절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을 하려는 자 중 국제규제물자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07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협정, 협약 및 의정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항의 절차 및 의무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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