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5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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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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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해 둬야 한다. <개정 2023.3.7>
②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1.법 제53조의3제6항제1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2.법 제53조의3제6항제2호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1.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가.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나.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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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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