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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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판독업무자 및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의2의 사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판독업무자 및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의2의 사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2, 2018.6.19, 2021.6.22, 2023.3.7, 2024.10.29, 2025.10.21, 2025.12.23>

1.법 제13조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제24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제1항제4호, 제39조의7제1항제4호, 제48조제1항제3호, 제52조제6항제3호, 제57조제1항제4호, 제66조제1항제4호, 제81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의 취소 및 사용금지의 명령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법 제12조제9항, 제20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5조제5항, 제39조의4제6항, 제45조제4항, 제52조제5항, 제53조제5항, 제54조제5항, 제63조제4항 및 제7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5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9조(법 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3.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94조제6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

4의2.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5.법 제106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6.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법 제111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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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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