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3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성능검증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 인력을 모두 확보할 것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능검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2.성능검증기관의 점검,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4.성능검증업무의 향상을 위한 성능검증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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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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