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8조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15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임원 및 주요 직원의 구성이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행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위탁업무취급자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맞을 것
3.위탁업무취급자의 수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수 이상일 것
4.신청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종류와 수량의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가 있을 것
5.위탁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것
6.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운영으로 위탁업무의 처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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