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7조 (면허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면허의 효력)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업무에,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방사선관리기술사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