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7조 (면허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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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업무에,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방사선관리기술사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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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면허의 효력)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업무에,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방사선관리기술사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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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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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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