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의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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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2.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3.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4.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5.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6.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7.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안전성능,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9.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10.「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1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관한 사항
나.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
②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 여부
2.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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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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