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9조 (검사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법 제98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원자력이용시설등의 구조ㆍ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검사관의 자격원자력이용시설등구조ㆍ성능방사선장해사람이어야검사관공무원보안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9조(검사관의 자격) 법 제98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원자력이용시설등의 구조ㆍ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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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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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8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원자력이용시설등의 구조ㆍ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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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