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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 · 비용부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6조(비용부담)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제143조제2항 및 제145조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 비용
2.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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