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은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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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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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
면허의 종류 | 면허시험의 응시자격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 가.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제1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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