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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8조(응시자격)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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