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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6조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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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하여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량관리검사에 관한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계량관리검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검사 결과 계량관리규정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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