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보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4조 · 보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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