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3조 (시설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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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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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플루토늄,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플루토늄의 양이 1그램 이상인 것(밀봉된 것은 제외한다)
2.100큐리 이상인 사용후핵연료
3.6불화우라늄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1톤 이상인 것
4.우라늄,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3톤 이상인 것(액체 상태인 것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용시설 등의 공사가 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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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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