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3.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4.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5.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6.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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