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2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저장용기등(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ㆍ재료ㆍ구조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신청된 저장용기등의 설계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검토 결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⑤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변경승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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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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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 사고 시의 조치 등제111조 · 포장 및 운반 검사제112조 ·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제113조 · 운반용기의 검사제114조 · 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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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3 ·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제115조 · 판독검사제116조 · 사업개시기간제117조 · 면허의 효력제118조 · 응시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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