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지정 등의 조건)
①위원회는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정, 제155조ㆍ제159조ㆍ제161조 및 제166조에 따른 승인 등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②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명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