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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2조 ·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취급자를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임(解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신고서에는 선임한 위탁업무취급자의 성명ㆍ약력이나 면허 또는 자격,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와 사무소 내 배치부서 등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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