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21>
1.취급하는 수탁업무의 종류
2.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4.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수탁업무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6.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삭제<2015.12.22>
8.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하려는 사항
2.변경하려는 일시
3.변경의 이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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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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