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 ·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21>
1.취급하는 수탁업무의 종류
2.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4.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수탁업무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6.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삭제 <2015.12.22>
8.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하려는 사항
2.변경하려는 일시
3.변경의 이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