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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0조 · 사고 시의 조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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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법 제74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방사성물질등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2.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의 누설이 우려될 때
3.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되었을 때
4.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과 이 영에 따른 운반기준에 맞지 아니하였을 때
5.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6.방사성물질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때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제136조를 준용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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