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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1조 · 위원회의 심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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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려면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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