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2.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3.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4.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5.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6.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7.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8.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9.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11.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12.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4.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②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를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개정 2026.9.8>
③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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