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안전성평가평가보고서내용원자력발전소주기적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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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2.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3.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4.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5.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6.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7.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8.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9.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11.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12.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4.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개정 2022.12.30>
1.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2.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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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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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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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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