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법 제98조제1항에서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위원회가 정하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
2.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자
제138조(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법 제98조제1항에서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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