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8조(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법 제98조제1항에서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위원회가 정하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
2.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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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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