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시험방법)
①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은 위원회가 정하는 원자로의 종류, 노형(爐型),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21.1.5>
②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