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7조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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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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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6.21>
1.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제거하여야 한다.
3.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은 안전재단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폐지를 포함한다)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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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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