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 (부담금 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부담금 산정기준 등원자력관계사업자등부담금산정기준위원회본문별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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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25.12.23>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2.법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의2제1항,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2제1항, 제77조의3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제80조제1항, 제95조제1항 및 이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허가ㆍ신고ㆍ검사ㆍ사전검토ㆍ등록 및 승인에 관한 업무
3.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
4.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
5.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
6.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7.그 밖에 위원회가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목적 및 대상 업무의 성격상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개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부담금의 규모를 그 산출내용을 명시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부담금의 규모 및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되는 재원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5.12.23>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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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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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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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