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 (부담금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25.12.23>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2.법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의2제1항,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2제1항, 제77조의3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제80조제1항, 제95조제1항 및 이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허가ㆍ신고ㆍ검사ㆍ사전검토ㆍ등록 및 승인에 관한 업무
3.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
4.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
5.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
6.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7.그 밖에 위원회가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목적 및 대상 업무의 성격상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개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부담금의 규모를 그 산출내용을 명시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부담금의 규모 및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되는 재원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⑤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5.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부담금의 산정기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유한 허가시설의 운영단계별 기준단가에 용량계수 및 산정지수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고,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허가시설의 운영단계별 기준단가 × 용량계수 × 산정지수) 비고 1. “허가시설”이란 전년도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법에 따른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받은…
제15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의3 · 부담금의 산정기준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한 부담금: 해당 업무와 직접 연관 있는 기금 지출사업의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법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의2제1항,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15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