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조 (피폭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조문 원문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선량 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4.22>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와 시설 주변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1.방사선 작업 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
2.방사선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3.선량 저감에 효과적인 재료 및 기기의 사용
4.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
법 제9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란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시출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각각 말한다. <개정 2025.4.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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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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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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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