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1조 (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수탁기관은 제15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2.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3.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4.중단 또는 폐지의 이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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