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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의6조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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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 후 관리가 종료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폐쇄 후 관리종료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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