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4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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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4의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4의3.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일일작업량 보고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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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을 받으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원자로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1.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2.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6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및 제3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의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65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법제111조제1항제3호에따른기준(기술기준을포함한다)의연구ㆍ개발에관한 사항 2. 법제111조제1항제4호에따른검사중다음각목의사항 가. 법제56조에따른방사성동위원소등의군사적목적의사용또는이동사용에 관한검사 나. 법제75조에따른방사성물질등의군사적목적의포장또는운반에관한검사 3.…
1.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 및 허가에 관한 안전성 심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 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표준설계인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다. 법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중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소지자로서 핵연료 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
1.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2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계량 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다.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의 계량 관리규정에…
1. 법제111조제1항제9호에따른법제106조제2항의보수교육의실시중법제84 조제2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면허소지자로서방사성동위원소등 의취급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대한보수교육의실시 2. 법제111조제1항제10호에따른업무중다음각목의사항 가. 법제98조제1항에따른보고에관한사항중방사선작업종사자및수시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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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7과 같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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