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4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4의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4의3.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일일작업량 보고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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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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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6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군사적 목적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에 관한 검사 나. 법 제75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군사적 목적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1.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 및 허가에 관한 안전성 심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표준설계인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다. 법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중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소지자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
1.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2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다.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의 계량관리규정에…
1.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법 제106조제2항의 보수교육의 실시 중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소지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 2.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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