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①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접수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ㆍ진도관리ㆍ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운용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4의3.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일일작업량 보고에 관한 업무
5.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6.법 제74조에 따른 운반 또는 포장 중 발생한 사고의 조치에 관한 업무
7.법 제90조에 따른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성 검토 업무
8.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등 운반물 현황 보고에 관한 업무
9.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에 관한 업무
10.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11.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2.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외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13.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14.삭제 <2017.3.20>
②제1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7과 같다.
③제1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8과 같다.
④제1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와 같다.
⑤제1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의2와 같다. <신설 2016.6.21>
⑥제15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22, 2023.3.7>
1.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2.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통보 및 접수
⑦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6.21,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