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원자로냉각계통 시설
2.계측제어계통 시설
3.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ㆍ배출시설 및 저장시설
5.방사선관리시설
6.원자로격납시설
7.원자로안전계통 시설
8.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것
제9조(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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