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 (관계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원자로냉각계통 시설. 계측제어계통 시설.
관계시설시설저장시설처리시설ㆍ배출시설원자로냉각계통방사선관리시설원자로격납시설원자로안전계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원자로냉각계통 시설
2.계측제어계통 시설
3.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ㆍ배출시설 및 저장시설
5.방사선관리시설
6.원자로격납시설
7.원자로안전계통 시설
8.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것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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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로냉각계통 시설. 계측제어계통 시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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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