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6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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