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2조 · 변경허가 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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