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맞는 사항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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