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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9조 · 허가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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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9조(허가기준)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1.6.22>
1.장비
가.방사선측정기 3대 이상
나.방사능측정기 3대 이상
다.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운반 장비 1대 이상

[['2. 인력', '\u3000법 제8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그 부지의 모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2, 2021.6.22>
1.동굴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00년 이하
2.동굴처분 외의 천층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0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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