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9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로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주요공정별 강도시험이 가능할 때
2.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계통별 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3.상온수압시험 및 고온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4.핵연료장전 및 시운전시험이 가능할 때
②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주요 기기ㆍ부품ㆍ설비 및 계통의 강도ㆍ내압 및 성능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