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9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로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주요공정별 강도시험이 가능할 때
2.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계통별 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3.상온수압시험 및 고온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4.핵연료장전 및 시운전시험이 가능할 때
②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주요 기기ㆍ부품ㆍ설비 및 계통의 강도ㆍ내압 및 성능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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