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시설검사)
①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별도의 방사선차폐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취급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2.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발생장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3.370기가베크렐 미만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
③업무대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監理)를 실시하고, 그 감리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감리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검사,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또는 제3항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그 사용시설등의 설치 또는 변경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내용(법 제99조에 따른 조건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 또는 감리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불합격한 사용시설등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